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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24 2013고단29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에 대하여 53,048,01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E은 2010. 12. 16. 위 ‘D’의 사업자인 피고인을 채무자로, 위 ‘D’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가맹점매출대금청구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D’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위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친딸인 F와 신용카드매출금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위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F로 바꾸기로 공모하고, 2010. 12. 31. 공주세무서에서 위 ‘D’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딸인 F로 바꾸어 신용카드매출금을 F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E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업자명의변경 전의 카드매출금 입금액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면탈한 카드매출금 합계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심명령 집행과 유체동산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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