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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1 2013고단307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02:5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택시에 승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된 후 E에게 친언니인 F의 행세를 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는 내용으로 E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시받고, 그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3. 08:30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F),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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