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D을 운영하던 C과 별지와 같은 고철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후, C에게 2012. 8. 6. 1,000만 원, 2012. 8. 10.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40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3347호)에서도 2014. 11.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6.경 D 사무실에서 임의로 고철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상호 : B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E오피스텔 308호, 대표이사: F’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으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명의로 된 고철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 D 사무실에서 임의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B(주)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고철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중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1. 나.
항과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