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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73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7. 03:40경 부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포터 화물차량 등 차량 3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7. 05:02경 부산광역시 북구 J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K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 27. 07:03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미수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L’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북부경찰서 경사 N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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