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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28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9:20경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0길 학성공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70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5. 09:40경 울산광역시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출하여 경위 G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25.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5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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