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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19고단23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다음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7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0:25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 문현동지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U(30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W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마치 친동생인 X인 것처럼 담당경찰관에게 X의 이름, 주민번호를 불러준 다음,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X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401』

4. 상해 피고인은 2019. 6. 5. 01:05경 김해시 Y에 있는 Z병원 본관 AA호 병실에서 간호사 AB에게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였으나, 야간에는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온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R(남, 5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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