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22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인형뽑기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6:22경 위 ‘C’에서 크레인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초과하는 D 봉제인형[40Cm, E(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25,560원, 피고인 구입가 10,000원], 건담SD EX 스텐다드(인터넷 판매 최저가 7,800원, 피고인 구입가 7,50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자료
1. 경품 인터넷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