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7:07 경 서울 관악구 B 1 층, ‘C ’에서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로,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CO ZZANG' 게임 기 안에 D[E( 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5,790원], F[25Cm, G( 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8,900원] 을 소비자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제공한 인형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희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인형을 제공하였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고, ② 제공된 경품인 인형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는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을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ㆍ 지급기준 ㆍ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는 허용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