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20:15경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 게임기 안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최저 가격이 59,500원 상당인 ‘데프콘 에어울프’ 완구 제품을 비치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 적발사진, 온라인 판매처(E) 캡처사진, 중고상품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비치된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완구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완구류 및 문구류 등)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게임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