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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5 2020노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형 뽑기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서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23:00 경 위 ‘C’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7대에 소비자 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 시크 릿 쥬쥬 튜브 91’, ‘ 로이 첸 아이스 미 아이스 박스 4.2L’( 이하 ‘ 이 사건 경품’ 이라 한다)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관련 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

2. 제 28 조 제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같은 법률 제 28 조(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완 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 증권은 제외한다) ㆍ 지급기준 ㆍ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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