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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5 2020고정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0:09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고, 기계 안에 '플레케 식기 건조기' 등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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