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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7가단207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8,692원과 그 중 26,478,681원에 대하여 2002. 12. 5.부터 2005.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2. 1. 11. 피고 A와 한미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의 이행지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2. 12. 5. 한미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6,501,3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3510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8,692원과 그 중 26,478,681원에 대하여 2002. 12. 5.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7. 1. 23.까지 연 15%, 200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8,692원과 그 중 26,478,681원에 대하여 2002. 12. 5.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7. 1. 23.까지 연 15%, 200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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