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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가단200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54,482원과 그 중 174,657,534원에 대하여 2002. 10.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4557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9. 28. 피고는 “원고에게 176,354,482원과 그 중 174,657,534원에 대하여 2002. 10.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7. 7. 1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176,354,482원과 그 중 174,657,534원에 대하여 2002. 10.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7. 7. 1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제자력이 없고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주장할 뿐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나 파산ㆍ면책결정 여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어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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