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5,915원과 그 중 50,725,902원에 대하여 2002. 5. 3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B와 약정한 신용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0823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25,915원과 그 중 50,725,902원에 대하여 2002. 5. 3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5. 1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채무자들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50,725,915원과 그 중 50,725,902원에 대하여 2002. 5. 3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5. 1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전 소송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의 판결 확정일은 2007. 8. 29.이고, 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8. 10.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