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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가단215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20,41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0. 6. 27.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한빛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2002. 12. 13. 이자지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한빛은행에게 2003. 2. 21. 대출원리금 43,620,416원을 대위변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7853 지급명령을 받아 2007. 7.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3,620,614원과 그에 대한 2003. 2.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7. 7. 2.까지 연 15%, 2007.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0하면4424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면책결정은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소외 B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것으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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