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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가단2076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692,278원과 그 중 71,123,947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0. 7. 13. 과 2001. 1. 22. 각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5,000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1. 11. 7. 피고 A의 사업장 휴ㆍ폐업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1. 12. 28. 국민은행에게 45,482,054원, 2002. 5. 24. 우리은행에게 26,103,61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0168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27,350원과 그 중 45,482,054원에 대하여 2001. 12. 28.부터, 26,103,616원에 대하여 2002. 5. 24.부터 각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1.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2013. 8. 20. 기준 아래 표 기재와 채권을 양수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잔존원금 손해금 등 2001. 12. 28. 45,482,054원 45,020,331원 83,140,583원 2002. 5. 24. 26,103,616원 26,103,616원 45,981,583원

바. 원고가 양수한 원리금과 그 중 원금 합계액 71,123,947원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한 연 12%의 이율에 따라 2013. 11. 30.부터 2017. 2. 21.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27,692,278원이다.

원고는 원리금 계산서(갑1)에서 대위변제원금 26,103,616원에 대하여 양수한 지연손해금을 45,981,583원이 아닌 그보다 적은 45,862,263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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