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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7가단2022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0,724원과 그 중 30,798,164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0. 1. 7.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은 2001. 9. 26. 국민은행에게 30,798,1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B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71477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4. ‘B과 피고는 연대하여 31,190,724원과 그 중 30,798,164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9. 28.까지 연 15%,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와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양수금 31,190,724원과 그 중 30,798,164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9. 28.까지 연 15%,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7.경 파산신청을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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