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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3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9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418,900,000원인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수표거래를 해왔으나 한 번도 부도가 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 14장의 부도수표 중 10장(약 3억원)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앞으로 부도수표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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