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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30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055]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9. 30.’ 액면 ‘20,000,000원’인 위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51,7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40] 피고인은 2014. 7.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4. 11. 14.’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9,480,000원’, 발행일 ‘2014. 12. 9.’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건번호 2014-11129호, 사건번호 2014-1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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