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2001. 2. 26.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016고단892』 피고인은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자 ‘2016. 2. 22.’,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10항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액 합계 36,5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1366』
1. 수표번호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층 74에 있는 E 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6. 4. 30.’,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위 E 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4. 22.’,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2』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