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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를 통해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목돈은 있으나 사회 경험이 없고 금전 거래에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부모로부터 거액을 상속 받고 서울에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 투자금 명목 사기

가. 2015.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내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500만원을 투자 하면 원금 상환 시까지 매 월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줄 것이고 원금 2,500만원은 2016. 10. 3.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여자 친구의 생활비, 백화점 쇼핑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1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 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사업자금으로 2,500만원을 더 투자하면 매 월 수익금으로 215만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016. 10. 3.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남기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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