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사실은 B 제네 시스 쿠퍼 승용차를 보유한 일도 없고, 위 번호를 가진 차량은 모닝 승용차 뿐이다.
나 아가 교직 계통에 종사한다는 공소 외 C과는 이미 이혼한 사이로서 연락조차 되지 않아 동녀를 통하여 제네 시스 승용차를 계약금만 내고 구입하여 타인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국제 결혼 문제로 관계된 피해자 D(49 세 )로부터 제네 시스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내연관계 여자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형식으로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10. 27. 간 필리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와이프가 제 네 시스를 2,800만 원으로 딜러로부터 곧 계약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걸어야 하니 250만 원과 150만 원을 와이프 통장인 농협 (E), 씨티은행 (F) G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차를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내연 녀 인 위 G의 예금계좌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11. 2.부터 11. 11. 사이에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및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사본,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첨부에 대한), 이체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승용차에 대한 관련자료 미 제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및 추가수사 필요), 자동차등록 원부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및 사건 이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