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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

1. 피고인은 2014. 10. 8. 경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 피해자 C의 집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 지금 동양생명에 예치하고 있는 거치 식 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동양생명 내 다른 보험 상품으로 계좌를 이관해 주겠다, 본인이 아니면 계좌를 이관할 수가 없으니 동양생명에 전화하여 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입금해 주면 동양생명 다른 보험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91』

2.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5.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8 월 휴가 철을 맞이하여 총 수익률 3-23% 이 확정되었고 7월 31일 금요일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최소 입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0.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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