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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8』 피고인은 2017. 3. 7.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가좌동) 엠 파크 타워 F124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앰 원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 가 2013년 식 D 렉 스톤 자동차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2,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C 명의로 위 자동차를 이전한 후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이미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로 C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오토론 할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5650』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인천 서구 F 소재 G에서 중고차 매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렉 스톤 D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전송하면서 “1,400 만 원에 이 차량을 구입해 라. 이 차량에 설정된 492만 원의 근저당권은 며칠 이내에 소멸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네 시스 H 차량 사진을 전송하면서 “3,300 만 원을 주면 이 차량을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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