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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C동 4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급하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 7천만 원은 준비되어 있는데 3천만 원이 모자라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데서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늦어도 일주일 안에 빌려준다고 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일주일 안에 빌리기로 한 돈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썬프라자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태국에서 호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10억 원 정도 된다. 1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고 전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태국에서 호텔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식당 투자를 위해 빌린 돈만 2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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