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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6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92』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축업자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 인부들에게 줄 인건비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사정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1천만원, 같은해

5. 4.경 1천만 원, 같은해

9. 13.경 1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7』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F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주)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8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3. 25.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우선 급한 채무부터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도 개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수익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1』

1. 건축 자재 대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포항 L에 상가 신축공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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