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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권리금이 2억 9천만 원 상당의 노래방을 운영하며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1달 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수원시에 시세가 6억 이상인 집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총 7억 원 상당의 펀드적금을 가지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차용한 금원의 원금 외에 이자조차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 서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용할 아이디를 샀는데 투자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토해내라고 하니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21. 02:33경 순천시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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