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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집에서, 피해자 E에게 “에어콘이 고장이 나서 손님이 왔는데도 그냥 갔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부족하여 아들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대출을 받으면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도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남편이 돈을 빌릴 때 아들이 보증을 서서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지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2부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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