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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2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리새싹 음료제품을 판매하는 ㈜B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4. 1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납입할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갚겠다. 내 아래로 하위판매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에서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 투자금을 납입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1,000만 원을 더 납입해야한다.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회사에 그 돈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이 전의 차용금까지 함께 갚겠다. 또한 집세로 낼 돈도 2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함께 빌려주면 정산하여 일주일 후에 65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은 지사장 E를 통해, 200만 원은 직접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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