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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호텔 사장 아들인데 금 매입비용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3천만 원과 1킬로그램짜리 금괴 10개를 사례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호텔 사장 아들이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한 L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생활환경,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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