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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롯데마트 중계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원경찰서 쪽에서 주공 8단지 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도로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주)조은리스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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