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동청교 앞 편도 1차로 길을 청북 방면에서 서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곡선 구간을 통과하여 동청교 다리 위로 진입하는 순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편 도로 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만53세, 남)이 운전하던 E 차량 전면부와 피의차량 전면부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