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사거리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등 신호에 따라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우측 차량용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적재함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 1,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검찰의 기소 취지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전할 당시 피해자가 건너가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멸 중이었다면, 신호체계상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진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던 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대한 신호등(수사기록 제8쪽의 실황조사서상 금호지구에서 무각사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에 대한 신호등 이 적색이었고,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