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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7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통일안전산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먹거리촌 방향에서 주공5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반대방향 차선 상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5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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