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방프로비스㈜ 소속 C 무쏘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1: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92 수협 앞 노상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고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해 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