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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29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1. 29. G에 있는 식당에서 J 등 8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M가 E정당 L선거구 당협위원장이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M를 소개하지 않았다.

또한 M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8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M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M가 이 사건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에 정한 제3자 기부행위는 해당 기부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부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공모 등이 인정될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제3자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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