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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3 2014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30. 12:00경 F 마을회관에서, 피고인 A는 마을총회를 위하여 그곳에 모여 있는 새마을지도자 G 및 성명불상 마을 주민 약 30명들에게 “제가 큰 뜻을 품었습니다. H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고, 피고인 B, C, D은 곁에 서 있다가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I 군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의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24. 11:00경 J마을 회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한 후 마을회관에서 나오면서, 이장인 K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한 후 마을회관에서 나오면서, 새마을지도자인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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