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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1053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소외 C은 2011. 4.경 피고의 가구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가구사업본부를 운영하였다.

원고(상호: D)는 2013. 10.경 위 C을 통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효성건설로부터 수급하여 진행 중이던 춘천시 E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붙박이장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64,900,000원에 하수급하고, 2013. 12.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1. 30.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 14.경 C을 가구사업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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