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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20가단106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87,740원 및 그 중 71,135,74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6,752,000원에...

이유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6. 8. 17. 혼합음료 제조 시스템 제작설치공사를 대금 1,173,785,8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8. 6. 25. 충전기 증설 및 이설에 따른 수정공사를 대금 26,752,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혼합음료 제조 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대금으로 1,102,650,06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887,740원(= 1,173,785,800원 - 1,102,650,060원 26,752,000원) 및 그 중 혼합음료 제조 시스템 제작설치공사 잔여대금 71,135,740원에 대하여는 하자증권 발급일인 2017. 9. 2.부터, 충전기 증설 및 이설에 따른 수정공사 대금 26,752,000원에 대하여는 하자증권 발급일인 2018.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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