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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6가단113809
출자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3.경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군포시 E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공사로부터 받은 ‘E지구 생활대책용지 8평(27㎡)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2,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자 40명은 2011. 10.경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을 생활대책용지(군포시 F 대 1554.2㎡)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상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G생활대책용지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G조합은 2011. 12. 20. 소외 공사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G조합에 출자하고, 2012. 1. 9.경 출자금 1,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G조합은 조합 명의로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공사대금 조달 등에 문제가 있자, 2012. 1.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조합원 H이 기존에 설립한 법인인 I 주식회사(이후 2012. 8. 1. 상호가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여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G조합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고, 소외 공사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하며,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G조합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1. 20.경 G조합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2014. 1. 16.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J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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