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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6가합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2. 10.부터 2013. 12. 24.까지 피고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식품기계와 위생장비의 제작설치공사 및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명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범위 1 2013. 2. 20. 식품기계 및 위생장비 제작설치공사 1,133,46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3. 2. 21.부터 2013. 8. 30.까지 제작설치완료(검수합격) 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 조건 2 2013. 6. 10. 육가공설비 제작설치공사 271,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3. 6. 1.부터 2013. 8. 30.까지 3 2013. 7. 23. SPriari Freezer 제작설치공사 3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3. 7. 23.부터 2013. 10. 30.까지 4 2013. 12. 24. 생산설비 추가설비공사 63,6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4. 1. 25.까지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91,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위 291,320,000원을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2015. 4. 30., 2015. 5. 29., 2015. 6. 30., 2015. 7. 31., 2015. 8. 28. 각 50,000,000원, 2015. 9. 30. 41,320,000원)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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