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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67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1. 4.경 피고의 가구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가구사업본부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상호: D)는 2013. 10.경 위 C을 통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효성건설로부터 수급하여 진행 중이던 춘천시 E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반침가구 제작ㆍ설치공사 중 설치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64,900,000원에 하수급하고, 2013. 12.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1. 30.자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4.경 C을 가구사업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규정을 ’개정 규정'이라 한다

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같은 법 및 개정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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