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5. 4. 18. 23:3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칼등으로 그곳 카운터를 5회 가량 툭툭 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과 400원 상당인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8. 23:35경 위 C아파트 114동 옆 길에서, 라이트를 켜고 일시 주차해 있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왜 라이트를 계속 켜놔, 내말 안 들려, 내가 끄랬지, 끄랬지”라고 말을 하면서 흉기인 위 식칼로 운전석 유리창을 툭툭 치고 운전석 유리창을 긁으며, “문 안 여냐”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왜 라이트 안 꺼, 내 말 안 들려”라고 말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3:40경 위 C아파트 114동 뒷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요구하자 흉기인 위 식칼을 들고 순경 I에게 다가면서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