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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8 2013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탈북하여 2009. 3. 27.경 하나원에서 퇴원한 새터민으로서 피해자 C(여, 14세)과는 부녀 관계, 피해자 D(여, 40세)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9. 4. 16. 05:3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너를 죽이고 북한으로 가서 네 식구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 23: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옷걸이의 봉을 뽑아 피해자 C이 사용하는 방의 유리창을 모두 깨뜨리고, 흉기인 칼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의 옷을 찢은 후 피해자 C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집밖으로 도망 나가자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 C의 하체를 걷어차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0. 22:00경 위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끌어안자 냄비로 피해자 C의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 18:00경 술에 만취하여 위 F아파트에 찾아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D가 칼을 빼앗자 다시 흉기인 과도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위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전날 행패를 부리며 부러뜨린 흉기인 식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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