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6. 19:5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점으로 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 D을 향해 들이대고 “이런 씹할 년아, 오늘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그곳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으로 된 막걸리 보관상자와 맥주병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흉기인 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18:0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에게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받고 너희들을 살릴지, 죽일지 하겠다, 조사받기 전까지 네가 나를 작업 오면 네가 살고 아니면 네가 죽는다”, “손가락 아래부위를 잘라서 너의 사무실에 놔두고 가면 그때가 신호인 줄 알아라”, “한 명 죽이든 열 명 죽이든 똑같다, 나는 도망도 안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