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10:30경 전남 구례군 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81세)의 집에 들어와 “탤런트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집안을 뒤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 )을 꺼내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놈의 할망구를 죽여버려야지, 안 죽을려면 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주하자, 계속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0:35경 전남 구례군 로 에 있는 C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서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08:40경 전남 구례군 로 에 있는 E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다 창문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잡고 창문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인 창문유리(가로 60cm , 세로 100cm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