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 내지 10, 16, 19,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7』
1. 피고인은 2013. 3. 14. 2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 차량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인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3. 05:50경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 8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다음 신체 불상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438』
1. 피고인은 2013. 3. 15. 05:10경 시흥시 H오피스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차량에 다가가, 흉기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겨진 시정장치를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05:20경 시흥시 K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이 흉기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5. 05:58경 시흥시 N에 있는 O(주)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이 흉기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