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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547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대림기획에 대한 C공증인 합동사무소 소속 공증인 D이 2008. 4. 2.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림기획(이하 ‘대림기획’이라 한다)과 E는 2007. 12. 4. 피고에게 액면 90억 원, 발행일 2007. 12. 4., 지급기일 공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대전광역시,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대림기획과 E, 피고는 2008. 4. 2.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대림기획은 2016. 5. 19.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6. 6. 16.경 위 파산절차에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일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되나(1976. 3. 9. 선고75다984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림기획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일람출급 어음으로 발행ㆍ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어음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8. 12. 4.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어음법 제77조 제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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