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채무증서로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 C과 D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D는 2003. 12. 23. 원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3. 12. 23.,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수원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 발행하고, 2003. 12.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에서 증서 2003년 제175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23.경 무렵 피고 B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우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으로서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