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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41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146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3. 4. 19. 피고에게 ‘권면액 5,000만 원, 발행일 2013. 4. 19.,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광주광역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원고와 D은 2013. 5. 27. 원고와 D을 채무자, 발행인으로 하고, 피고를 채권자, 수취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146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여, 위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지급제시일 또는 지급제시가 없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4. 4. 18.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3. 7. 3.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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